미성년 친딸 6년간 성폭행한 남성,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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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6년간 성폭행한 남성, 징역 13년

미성년 자녀를 장기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학교 교사의 신고로 A씨의 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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