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자신의 병원에 독점 공급하며 과도한 마진을 챙기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의료기기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