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 재의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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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 재의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조례’ 공포

개정 조례는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조례 시행 이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지난달 2일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서도 불거졌다.

도는 해당 조례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지난달 10일에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등 도의회와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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