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1심은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를 토대로 향후 법원에 몰수보전 상태인 2천억원 상당의 재산 중 김만배씨 앞으로 된 42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동결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범죄수익환수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권력형 부패범죄로 수천억원대 범죄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법원도 피해자의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본 사안"이라며 "민사 소송으로 피해액을 환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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