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불법금융 사건이 큰 논란이 일었음에도 국내에서 방치된 불법사금융 광고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방심위는 6월 2일까지 약 6000건의 불법금융정보를 심의·차단했으나 위원회 기능이 멈추면서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심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 금융광고는 소비자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위원회 중심의 대면심의 방식으로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심의위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인공지능(AI) 분석과 전자심의를 병행하는 상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