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씨가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하자, 명씨 측은 정당한 급여 대가였다고 반박했다.
강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의원 세비가 명씨에게 전달된 과정을 묻는 검사 질문에 "초반에는 김 전 의원이 세비 절반을 입금하면 그것을 현금으로 찾아 서류판에 돈을 끼워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후에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명씨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지난해 9월 강씨가 피플네트웍스(PNR) 대표 서명원 씨와 통화하며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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