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특검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로 “공범 노상원과 비상계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목적으로 12월 2일 비화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언동해 경호처로부터 받아 같은 날 (노상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경호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경호처 수행 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했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중에 불법 기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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