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4895억+α 손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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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4895억+α 손배 예고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을 예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10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라며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성남시는 이에 대해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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