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문자를 남겼던 고(故) 정슬기 씨 말고도 장시간·야간노동을 이유로 과로산재를 인정받은 쿠팡 새벽배송 기사가 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고(故) 장덕준 씨를 포함하면, 쿠팡에서 야간노동을 하다 과로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된 노동자의 수가 세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판정위는 A 씨가 계약서상 "고정 저녁/야간근무"를 수행했고, 근무시간은 "22:00~익일 07:00"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주 평균 근무일수는 "6일", 노동시간은 "54시간"이었다.A씨가 상차 업무를 병행하며 하루 평균 237건의 물품을 배송했다는 점도 판정위 인정사실에 담겼다.A씨가 하루에 다룬 물품의 누적 중량은 평균 1185킬로그램(상차·배송 등 2회 작업 고려 시 2370킬로그램) 이상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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