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통계적용 논란에 "근거 명확…소송 패소시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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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통계적용 논란에 "근거 명확…소송 패소시 규제 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된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8월까지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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