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충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3만여원 상당의 사과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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