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러한 기술 활용이 일부 학생들에게 '편의'를 넘어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캡처하거나 다른 프로그램 창을 띄워놓은 뒤 AI를 활용한 정황이 영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교육 현장 확산이 불가피하다면 금지보다는 윤리적 기준을 내재화할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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