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은 “형량이 충분하다”며 항소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검사들은 “수천억 원대 배임과 일부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수사·공판 실무 검사들은 “상급심 법리 검증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결정”이라고 반박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 판단과 추징액 규모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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