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 장기간 성폭행 친부 1심서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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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 장기간 성폭행 친부 1심서 징역 13년 선고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의 신고로 친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며 "추행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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