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사흘 앞두고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전교생이 긴급 하교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날 강원 평창군의 한 중학교에서도 “폭발물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에 따르면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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