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하는 등 하청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내 중견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제일건설은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면 동종 업체들과 거래를 끊겠다고 하거나, 동종업계에 지급되는 대가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제일건설은 수급사업자가 또 다른 공사 입찰에서 탈락하자 입찰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공제하는 행위를 한 혐의 등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