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공소 유지를 통해 합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대장동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있다”며 예외적 사례임을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이 특정 피고인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을 구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비춰 문제 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