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스토킹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면 사건 종류를 ‘스토킹’으로 지정하고 학대예방경찰관 업무지원시스템에 자동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또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한 시간과 장소에 맞춤형 순찰을 하지 않아 2024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28건의 피해자 보호 공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자치경찰제 개선 대안을 마련할 때 감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통보했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분석의 범위를 확대해 수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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