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소 기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은 준비 기간에 불법 기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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