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캠페인 포스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 적용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직장가입 대상인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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