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판매 허용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 외에 술을 마신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판매한 업주만 제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역시 최대 1만 바트(약 45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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