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은폐 시 처벌 수위를 기존의 '솜방망이 과태료(최대 3000만원)' 수준에서 '징벌적 과징금(최대 매출액의 3%)'으로 대폭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해킹 은폐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해킹 침해 사고를 은폐하거나 늑장 신고할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황정아 의원 역시 "기업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감수하고 사고를 은폐하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을 통해 기업의 보안 투자 미흡에 대한 경영진의 실질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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