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5일 시의회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첫 사무조사와 관련해,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형 개발행위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세수 기여도는 참고 지표일 뿐 인‧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는 감사원이 지난 8월 26일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제2025-공익-063호)를 이미 ‘기각’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의 감사 결과까지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의회가 다시 별도 특위를 구성해 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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