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 상대자를 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지자체 최초로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기존에는 입찰업체가 정량·정성 평가자료 각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평가 당일 사업 부서를 찾아 대면 발표를 해야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또 입찰 공고 후 업체가 평가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평가위원회가 시스템상에서 정성평가를 진행한 뒤 결과를 확정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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