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이유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에게 사퇴를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했으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면 권한대행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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