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민수당이 최고 25% 인상된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1인 농업경영체에 50만원, 2인 이상 공동경영체에는 45만원의 농민수당을 각각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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