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받고 사마귀 제거…불법 시술한 미용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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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받고 사마귀 제거…불법 시술한 미용업자 집행유예

돈을 받고 손님 얼굴의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 불법 시술을 한 피부 미용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18차례 17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27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5만원을 받고 콜드 플라즈마 장비를 활용해 고객 얼굴의 편평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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