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5000만∼9000만원을 각각 분담금과 용역비로 낸 A씨 등은 추가금 감당이 어렵다며 조합을 탈퇴한 뒤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총회 의결은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제한한 특약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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