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A사의 특별수당 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울산 지노위는 파업에 불참한 1, 2, 3, 6 유형의 근로자들이 받은 특별수당 지급은 합리적이지만, 4유형 근로자는 근무 장소나 업무 강도의 변화가 상당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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