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안건은 미정이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증언감정법 5조에서 '회의 7일 전 증인·참고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증언감정법 규정에 따라 내일 회의에는 증인 출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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