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회사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과다한 보상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기간 A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는데,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이런 특별수당 지급이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업무강도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유형을 분류한 뒤 "근무장소나 업무의 변화가 상당하지 않은 근로자들(4유형)에게 연장근무수당 등 법정수당과 별개로 투입시간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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