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불참 근로자에 회사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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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불참 근로자에 회사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노위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A사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로자 역시 파업으로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특별수당을 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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