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 근로자에 ‘특별수당’…法 “합리적 경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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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 근로자에 ‘특별수당’…法 “합리적 경영 판단”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제공한 사측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은 대체근무자들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별수당 산정기준’에 맞춰 계산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파업 참가인들은 특별수당 지급이 자신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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