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젠더 규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형사처벌은 필요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다며, 법의 한계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플랫폼은 중립적 기술이 아니라 폭력의 매개자이자 해결의 주체이며, 피해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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