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 '교육 중립성' 강화…관리 사각지대 대안교육기관 등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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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 '교육 중립성' 강화…관리 사각지대 대안교육기관 등 손 본다

교육부가 학교 내 강사와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중립성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업체·강사 계약서에 반영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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