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강사가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를 일으키면 수업 배제와 계약 해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물론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 중립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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