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원 탈퇴시 과도한 위약금, 법원이 감액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조합원 탈퇴시 과도한 위약금, 법원이 감액 가능"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에게 분담금의 20%를 공제하기로 한 총회 의결에 대해 “손해배상 예정액(계약 위반 시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에 해당하며,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동행위(조합 총회의 의결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집단적 의사결정)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된다”며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조합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