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자신의 차량으로 새어머니가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부산 서구 한 거리에서 60대 새어머니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부동산 등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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