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금액의 상향 조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이번주 본격화한다.
1996년 말 이후 30년간 물가는 100% 넘게 올랐음에도 상속세 공제액은 그대로 묶여있던 만큼 물가변동,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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