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 혐의 부분도 2심에서 다퉈볼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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