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데…내연남 흉기로 찌른 30대女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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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데…내연남 흉기로 찌른 30대女 ‘집유’, 왜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죽어”라고 외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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