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대책회의를 하던 중, 4차장님으로부터 대검 차장이 '주된 범죄가 유죄로 선고됐고, 구형에 대비해 충분한 형이 선고됐으니 항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검사장님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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