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진안에 대해 “2050년 탄소 중립과 헌법재판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지난해 8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바 있다”며 “2031년~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는 지난주 공청회를 열고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2035년 NDC를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가 2050년 탄소중립 및 헌재 판결 취지에 맞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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