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7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 주파수분배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드론은 비대칭 무기체계로 급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러-우 전쟁의 전훈을 바탕으로 집중 개발하고 있다”며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만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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