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안태준 의원은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 신설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부지 확보 및 보상 협의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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