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끝까지 항소를 주장했지만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관련 책임자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결정을 설득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정 지검장의 발언은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직접 설명한 직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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