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 통상적인 법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린 타당한 결정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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