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무교육 후 전화로 ‘역량 부족’ 채용 거부···法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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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무교육 후 전화로 ‘역량 부족’ 채용 거부···法 “부당 해고”

근로계약 전 시험 고용이라도 사실상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A사는 B씨에게 4일분의 일당을 급여로 지급한 만큼, 교육 기간이 단순 평가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는 근로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등학교는 2007년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해 명칭을 변경했다”며 “B씨가 현재 학교 명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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