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은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와 관련한 기획수사를 9월과 10월 연속 진행한 결과, 지역 내 사업장 3곳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유출한 사업장 1개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및 가동한 사업장 1개소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1개소가 적발됐다.
A건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공공수역인 유등천으로 유출했고, 주식회사 B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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