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요자들은 주로 자녀 돌봄과 자기 계발 목적으로 활용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0.5&0.75잡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도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주 28~3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근태시스템 도입, 컨설팅 지원, 단축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제도 활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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